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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의 지난해 민사 단독 사건 항소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지법의 민사 단독(소액) 사건 항소율은 13.7%였다. 전국 평균 항소율은 6.6%였는데 울산지법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항소율도 전국 평균 항소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민사 합의 사건에서도 울산지법의 항소율은 최근 5년(2013~2017년) 내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16년 평균보다 2.2% 높았던 울산지법은 2017년 평균에 비해 6.7% 항소율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오 의원은 "사실심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으면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는 항소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사실심 충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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