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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울산과학기술원이 저소득층에게 학비 30%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법정 학비 감면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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