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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호동과 옥동 사이에 고립돼 미개발 구릉지로 남아 있는 '삼호산' 일대를 도로망 확대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와 관련,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제언한 뒤 삼호산의 활용 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삼호산 일대는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동편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이자, 울산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이나 삼호동과 옥동 사이에 섬처럼 고립되어 미개발 구릉지로 남아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삼호산 일원은 1970년 3월 자연녹지로 고시된 뒤 1996년 1월 행위제한 고시와 이듬 해 12월 보전녹지로 고시됐으나 1998년 1월 보전녹지 고시가 해제됐고, 2000년 7월에는 행위제한이 해제돼 법조타운 등 관공서가 들어섰다"면서 "하지만 행정소송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산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건축행위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며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삼호동과 옥동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설 등을 통해 이 곳을 개발한다면 남구 발전은 물론, 삼호동과 옥동 두 지역의 소통과 주거환경 개선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호산을 개발할 경우 상습 교통 체증구간인 문수로와 신복로타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진 삼호산 일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다"며 "여러 곳이 있겠지만 특히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인 삼호산 일대에 대한 시의 개발 계획과 일몰제 대비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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