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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울산공단의 안전문제와 환경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대기공해 문제는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원들의 지적 만큼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미포·온산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둔감한 실정이다. 내진율이 평균 39%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울산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무려 427개나 됐고, 특히 미포·온산산단은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와 같이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포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해 있는 업체도 39곳 중 대부분이 부적격 업종이라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미포산업단지와 온산산업단지에 입주업체 대상으로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7년 기준 평균 내진률은 각각 38.7%, 39.6%로 나타났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과 경주 등을 비롯해 인근 울산지역까지 여파가 확산되는 만큼 울산 내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이 도입됐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이상'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다. 현재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에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올 9월 기준 무려 4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포산단이 2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온산은 155곳, 울주군 삼동면에 3곳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울산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427개에 이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몇 개 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공단에 대한 안전문제가 이번 국감처럼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스럽다. 문제는 대책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보완작업을 통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대책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울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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