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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접어들면서 날로 건조해지는 날씨로 인해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사고와 화재로 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 소방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 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다음 해 2월말 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해 생활 속 화재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관련해서'시민 속으로,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이라는 추진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홍보 콘텐츠 활용을 통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언론매체를 활용한 자발적 공감유도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자율 가정 안전점검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제대로 알기 홍보 △연령별·유형별 소방안저교육 추진 △전시민 주택용소방시설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재예방 홍보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화재 예방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행하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 사항이다. 주요 추진전략과제로는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예방분야)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대비분야)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대응·구조) △관서별 자율형 특수시책 추진 등 크게 4부류로 나누어 추진한다.

추진전략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새납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74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소방관을 위촉하는 등 민과 관이 합동으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에 나서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화재경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기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2개층 이상인 주택은 층별 1대 이상)설치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를 의무설치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8년 현재 울산 동구지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구수는 1만 800여 가구로 울산동구지역의 주택 대비 52% 가량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국민 홍보 등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중점관리 대상과 국정과제 추진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야영장 등 9개 취약관리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 소방관계자에게는 주기적인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셋째,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악 안전표지판 정비와 저체온증 등산객을 위한 핫팩 및 겨울용 안전물품을 119구급함에 추가공급 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사전점검을 통한 100% 가동태세를 유지 및 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지하고 있다. 또한 관내의 각종 대형사고를 대비, 출동대의 확대 편성을 위해 내근업무 요원들을 기본 출동대에 편성하여 우세한 소방력으로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 하는 한편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변화가 크고 부분적으로 많은 눈이 오는곳도 있다고 한다. 날씨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변화무상한 요즘, 동구지역 주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부소방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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