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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은 구군보건소와 연계, 긴밀한 공조체제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돼지사육농가와 해외여행자에 대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보호구와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약 비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SI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SI가 지역에 발병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SI에 따른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행동요령은 알고 있어도 SI는 이번이 처음이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SI는 법정전염병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 구군 실무자들에게까지 제대로 침투될 리 만무하다. 예찰과 방재, 이동제한, 살(殺)처분과 같은 단계별 매뉴얼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I를 법정전염병으로 등록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통제가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SI는 벌써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0세기 초반의 스페인독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대처만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