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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공영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자 울산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15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 876㎡(801필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가결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담당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강동관광단지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지주들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울산시는 최근 울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일괄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8개 지구별로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공영개발로 전환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이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소년수련지구(13만 8,080㎡), 복합스포츠지구(21만 4,338㎡), 테마숙박지구(8만 141㎡), 워터파크지구(10만 8,985㎡), 테마파크지구(39만 4,071㎡), 연수여가지구(17만 8,777㎡), 건강휴양지구(7만 8,330㎥), 허브테마지구(17만 6,217㎡) 등 8개 지구로 구성된다. 

이날 함께 심의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만 3,138.5㎡·2,491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수정 수용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1년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위원회는 남구 무거동 산 131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의 건과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586-4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의 건도 원안 수용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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