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가 이상해졌다. 성 평등 교육의 강사가 성 왜곡 강의를 일삼고 가정통신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가정통신문에서 청소년 음주 문제점을 다루면서 "여자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을 성적인 욕구의 표현으로 보는 남자가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 흡연의 경우 여성적 매력이 줄어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별다른 점검 없이 그대로 수업 자료로 이용했으며 실수를 인정한다"고 시교육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음주 교육을 위한 유인물 내용의 일부라고 하지만 성차별 논란은 물론 내용 자체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특히 이 글에는 "여성적 매력이 거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것들에만 있네요. 세상에나 너무 역겹네요", "저런 가정통신문이 나오다니 어이가 없네요"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21일 울산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복도 벽에 대자보 5장이 붙었다. '교내 성희롱, 불법 촬영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와 과정에서의 2차 가해'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는 "지난 7월 한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치마 속을 도촬하는 등 성희롱을 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이 '너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여학생 여럿이서 남학생 하나를 몰아가냐' '너희가 포용하고 그래야지'라며 2차 가해를 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앞선 20일에는 또 다른 울산의 한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외부 강사가 "예쁜 여자를 보면 어리건 할아버지건 동하게 돼 있는 게 남자의 뇌 구조"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여자들이 옷을 조신하게 입어야 한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학생들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학교에 외부 강사가 교육을 할 경우 교육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가정통신문 역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일을 두고 교육청이 보인 대응은 실망스럽다. 주의나 재발방지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강사는 다시는 학생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는 확실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