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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남구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세차장)에 개선명령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사건도 송치한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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