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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10일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혜택을 소상공인도 받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태화강이 범람해 중구 태화·우정 일원의 상당수 상가가 침수되면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정책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언급했고, 같은 해 10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물에 주택건물, 농업시설, 어업시설 등으로만 한정됐던 대상이 전통시장 상가 및 소상공 시설물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재난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만, '차바'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이 소액이고, 융자혜택을 받지만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상품·재산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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