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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의회가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지방공기업 등 울산시 산하 기관장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추진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완료됐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12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미영 부의장, 안도영·박병석 의원,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

제7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마련한 지방의회 혁신방안 중 첫 번째로 추진한 인사청문회 연내 도입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청문 대상이 일부에 그친 '반쪽 청문회'란 지적 속에 이미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가 끝난 상태라 '뒷북 청문회'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송 시장과 황 의장이 이날 서명한 인사청문회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청문 대상과 청문회 제출서류, 인사청문특위 구성, 경과보고서 효력,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실무협의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청문대상은 지방공기업인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곳으로 국한됐다.

협약서에선 향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울산시 출연·출자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문화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테크노파크는 물론, 경제부시장 등 개방형 간부공무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사회에선 당초 지방공기업 2곳과 출연·출자기관 7곳에다 부단체장 등 개방형 간부공무원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은 위원 수를 정하지 않았으며, 특위 운영은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당초 협약서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날 협약식 석상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인사청문회의 공개 여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하는 등 검토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한 경과보고서의 효력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청문회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협약서에는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후보자 임용 여부를 결정하되, 보고서는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인사청문 결과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이게 됐다. 또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시의회에 접수된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인사청문회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다. 청문 대상 4개 기관장 중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울산경제진흥원 원장은 이미 교체 인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재신임된 울산발전연구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어 이날 협약한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열리려면 앞으로 최소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무엇보다 임기가 2~3년인 청문 대상 기관장은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1~2차례 유입돼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막상 도입됐지만, 이번 7대 시의회에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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