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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연말 정례회의 막판을 뜨겁게 달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반대 단체에 밀려 끝내 상임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채 다음 회기를 엿보는 처지에 놓였다.

물론 조례안은 발의를 철회한 것이 아닌 '미상정'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만 갖춰지면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에 교육위의 정식 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사할 수는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회기가 14일 단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아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인데, 반대 단체의 현재 기세로 볼 때 내년 1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도 지금으로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 피켓시위 속에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두 조례안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끝에 '미상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산회했다.

사실상 이번 정례회에서의 처리는 물 건너 간 셈인데, 두 쟁점 조례안의 향방은 안갯속 상황을 맞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의 조례안 처리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 전에 교육위를 재소집해 두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천기옥 교육위원장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쉽사리 엄두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두 조례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조례안 반대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단체들의 결집이 자칫 진보진영을 자극해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여전히 조례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편에 선 학부모단체와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처리 불가를 외치고 있어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조례안을 둘러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례안 반대 단체들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합진보당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의 통제 아래에 놓이고,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는 노동 분야는 국가 사무로 교육청이 나설 일이 아니며, 좌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고,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이며, 교육부는 올해 1월 민주시민교육과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울산, 서울, 경기, 충남교육청에서도 교육과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 청소년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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