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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환청이 들려 괴롭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울주군 자신이 사는 단독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집 전체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환청이 들려 괴로워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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