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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과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4일 각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정 의원은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교육감 선거 등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향이 변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 수 없어 진보와 보수 교육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처럼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방향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무음 촬영 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소위 '몰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 두 법안의 주요내용은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채익 의원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앱이 몰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 발생을 방지할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 법 개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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