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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학교육 문제의 1순위로 등장하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외에도 매년 교육 예산안 심사와 결산 때도 똑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된다. 

이 자리를 빌어 올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자체 납부실적이 계속 감소하여 교육청예산으로 연간 40억 가까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 등에서 법정부담경비 납부실적 저조 법인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대책을 주문하며 특히,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 법정부담경비 재정지원 부적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음에도 울산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도 21.7%에서 2017년도 15%까지 떨어진 상태다.

울산 관내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로 총 17개다. 6개교는 35%정도 납부율은 보이나 하위 8개교는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1%만 납부하여 학교법인간의 법정 부담금 납부 편차가 매우 심하다. 납부율이 낮은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법정부담경비 미납 시 서울, 부산 등 9개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는 등 충당 불이행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울산도 재정결함보조금 차감교부, 실적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등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경비 납부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각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다.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76년도)제정 당시 학교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기준(학급수*단가)만 충족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였고, 수익재산 확보기준이 낮아 형행 수익재산 확보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즉, 수익성 고려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가액 이상만 학보하면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수익성 떨어지는 현금자산운영, 수익성 없는 토지 보유, 수익 재산의 절대 부족, 수익성 악화와 비용 증가에 따른 법정부담률 지속적 하락,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미흡이 연간 약 40억에 가까운 주민세금이 사립학교 법정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재단의 재산 변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된지 30년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각 사립학교 재단이 사학을 설립할 때 보다 대부분이 자산이 수십 혹은 수백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맹지로 위치, 입지적여건, 사업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임대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고수익자산으로 전환 추진해야 한다. 학교 법인이 건학 이념을 실천하고 학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외부 재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수익자산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 30년 세월동안 4,000만 원 수익용 자산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운영하였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1%만 내는 학교도 나머지는 시민의 혈세로 사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모든 인사권과 운영권은 사학이 쥔 채로 말이다. 

이제는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용 자산을 재등록 할 수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에 가깝고 유지하고자 하는 곳은 공립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 부디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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