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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구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한다.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아파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임채오 의원 외 3명이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관내 공동주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도시 구현·안전문화 인식 제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증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 지원,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조례를 통해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삶의 질 향상
박상복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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