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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계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이라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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