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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의료 오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9월 경남 양산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뇌사에 빠진 중대한 의료사고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민·형사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폐업 등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의 남편인 청원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해 수사가 행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달 폐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이 보상한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 달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us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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