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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24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는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또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 대표 권한 축소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000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000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들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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