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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새해에 변화되는 군정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군정'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울주군에서만 시행하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시책을 담았다.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5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5~9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200%이하(2018년 기준 581만3,000원)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만0~5세 영유아를 위해 야간(월~토요일, 오후 6시~오후 7시) 키즈카페를, 울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각각 운영한다.

이어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지원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울주군 청년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재취업 프리패스 사업 실시 등 총 31개 시책을 추진한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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