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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이 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새해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당장 25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발표되면 울산의 경우 가격이 전국 최대 낙폭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오른 곳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재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 등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가치가 많이 떨어진 지방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어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실제 북구 가대동의 A씨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1억2,600만원에서 올해 1억2,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38% 오른다.
 울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울산의 집값 하락과 경기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집주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울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아파트 값이었지 단독주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10% 상승했다. 서울 집값이 6.22%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1.86%), 대구(3.64%), 광주(3.88%), 대전(2.52%), 전남(2.87%), 세종(2.17%) 등의 집값이 올랐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다. 울산이 6.87% 하락한 것을 비롯해 부산(-1.49%), 경남(-4.80%) 등 부·울·경 지역이 많이 떨어졌고, 강원과 충남·북, 전북, 경북 등의 집값도 상당히 하락했다.


 하지만 단독주택만 떼어놓고 보면 사정이 조금 달랐다. 11월까지 전국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3.73% 오르며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한 지역도 빠짐없이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 6.59% 상승했다. 5대 광역시도 대구가 5.98% 오르는 것을 포함해 모든 지역이 올랐고, 제주(5.03%) 등 8개 도에서도 단독주택 가격은 모두 올랐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울산에서도 단독주택 가격 만큼은 2.48%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아파트보다 낮았던 현실화율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지역내에서도 일부 주택은 오르고 또 다른 주택은 내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지역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남겨 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A씨 단독 주택 인근에 있는 인근 호계동의 단독은 5억5,360만원에서 5억3,100만원으로 0.93% 하향 조정됐다.


 한 감정평가사는 "울산의 경우 지엽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에 비례한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는 대다수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 만큼 아파트도 단독주택 못지 않게 지역별, 가격대별 상승률 격차가 수십 배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은 이달말 공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중이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70%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가운데 공시가 상승률이 50%를 넘는 주택은 34.8%인 39가구에 달했다. 당국은 오는 7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달 25일쯤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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