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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8일 국가가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선 또 국무총리는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지자체의 예산투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대응에 적합한지를 진단·평가하는 미래예측진단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기후변화 등 산업·경제·사회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인 정 의원은 지난 2년여 간의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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