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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하역 업계가 노무 공급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항운노조 간 갈등으로 긴장상태에 빠졌다.

14일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최근 협회에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울산본항, 온산항, 울산신항, 미포항 등 모든 항만에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울주군 모 중공업 앞에서 온산항운노조를 규탄하는 취지로 '항만하역 작업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울산항운노조는 취업 사기 혐의가 있는 온산항운노조 측이 항만 노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에선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시 노조 대외협력부장과 지인 등 3명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와 실직자 등 67명에게서 7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해경에 구속된 바 있다.

항만물류업계에선 이번 울산항운노조의 작업중지 통보를 온산항운노조의 노무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중견 중공업 협력사인 A업체와 노무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항만 물류 노무 시장에 진입하게 됐기 때문.

온산항운노조는 앞서 지난 2016년 7월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A업체와 계약 기간이 두 달가량 남아있던 울산항운노조 측이 "온산항운노조에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작업을 방해했고, A업체는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열흘 만에 파기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하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계약이 파기되자 온산항운노조는 A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이 A업체와 온산항운노조 양측을 합의 조정해 A업체가 오는 21일부터 2년간 온산항운노조와 노무 공급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업체와 울산항운노조의 계약은 끝나고, 온산항운노조가 이 업체 물류를 담당하게 된 상황이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작업 개시를 앞두고 울산항운노조 측이 작업중지를 통보하고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 측은 취업 비리 사건이 조합원 개인 일탈 행위로 노조와 상관이 없는데도,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일하려는 것을 울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노조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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