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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검찰로 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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