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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심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40명에게 1억9,6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일반고, 특성화고에 따라 분기별 21만 원~ 35만 원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4,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오는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거주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분기별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해당 학교로 지급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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