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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일시납부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1월 16일~1월 31일), 3월(3월 16일~3월 31일), 6월(6월 16일~6월 30일), 9월(9월 1일~9월 30일)이며 해당 기간 내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및 전화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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