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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22일까지 관내 유조부선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조부선은 자력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가는 유류화물 적재 선박이다.

이번 점검은 이달 초 부산 북항 5부두에서 발생한 노후 유조부선 기름 유출사고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해 장시간 기름이 유출된 사례를 토대로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울산해경 관할지역에는 남구 장생포 호안과 소형선 부두 일원에 해양환경관리업체와 급유업체가 운용하는 유조부선이 다수 계류 중이다.

울산해경은 지난 17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는 유조부선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사전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작성내용 적정성 확인 △현장종사자의 방제실행력 점검 △기름기록부 등 각종 법정 서류 비치 및 기록사항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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