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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을 지난해보다 13.1% 증액한 9,591억 원으로 편성해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 올린다. 이번 복지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분야 전체예산 2조 9,456억 원의 32.6%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먼저 '울산형 시민복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분야별로 최저선과 적정선 등의 복지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복지시설 종사자간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도 오는 9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간 적정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 안정된 시설 운영은 물론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의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한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

# 다자녀사랑카드 이용자 혜택 향상
감소하는 출산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울산형 출산장려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다자녀사랑카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상반기 다자녀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에 대해 둘째아 이상 지원하던 차액 보육료를 7월부터 첫째아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만 0~5세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자녀돌봄센터도 신규로 6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전년比 18% 확대
특히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18% 확대하고,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 제2 시립노인복지관 신축 건립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노인층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하며 여성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동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를 설치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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