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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가 MB비서관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NS에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가 MB 비서관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원 1,443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C(62)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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