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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내고 한달 가까이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분사한 3개 회사의 노조가 모두 잠정합의해야 한다는 이른바 '4사 1노조' 규약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분할된 현대중공업지주(엣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로 22일에도 결국 잠정합의에 실패하면서 나머지 회사들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내고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의 경우 지난 2015년 희망퇴직 설명회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1명과 연관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부당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회사가 패소했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회사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복직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단체협약 제34조(부당징계)를 들며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않고 4사 1노조 원칙만 공격하고 있다"며 "회사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노사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주 초부터 비공개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도 한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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