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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2년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지식을 활용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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