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이 전국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하는 '안전체험정육장'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안전체험교육장은 울산과 인천, 공주, 담양, 경산, 김해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돼 운영중이며, 외부기관 인정은 울산안전체험관이 전국 최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신청하고 올해 1월 14일자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종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울산안전체험관은 3월부터 체험·실습형 '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험·실습 시설은 안전모충격체험, 안전벨트체험, 개구부추락체험, 사일로화기작업, 밀폐공간입조작업, 반응기배관교체작업, 응급처치실습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120분간 이수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안전체험교육장은 휴관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회 20명을 기준으로 1일 3회로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체험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safety/)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