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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복장과 가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공문서위조와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경찰특공대' 글씨가 적힌 경찰복 상의와 베레모, 경찰벨트, 신발 등을 착용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된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통장계좌가 거래정지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 행세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과시목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불안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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