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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경찰 특별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총 2만 9,10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6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젊은 청년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훌륭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적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울산에서는 현직 경찰들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0시 40분께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북구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A경장은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차를 놓아둔 채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심지어 사고 장소는 A경장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할이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기에 경찰 음주운전 문제는 결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울산 사례를 두고 SNS에서는 '경찰이나 먼저 똑바로 해라' '아는 경찰끼리는 단속을 봐주니까 사고까지 내고서야 잡히는 것 아니냐'는 등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경찰'이란 꼬리표가 달린 울산경찰이 일선에서 효과적인 단속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찰들만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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