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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여러 차례 무전취식과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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