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 A검사가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라 사건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검 A검사는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라 11일 자로 인천지검으로 전보됐다. 2016년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1t(시가 30억 원 상당)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지휘한 장본인이다. 

그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래보호단체가 지난 2017년 9월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A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하면서 올해 초에야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고래고기 업자를 변호한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사건을 지휘한 A검사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A검사가 거부하면서 서면 조사가 이뤄졌다. A검사는 서면 답변에서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 줬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의 이번 전보가 경찰 내부 분위기와 맞물려 수사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수사권론자인 황운하 전 울산청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검찰을 압박했지만, 박건찬 청장 취임 후에는 A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도 뒤늦게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거와 달리 움츠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울산경찰 등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것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언론을 상대로 한 검찰의 갈라치기 전략이 통했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해 요소가 있지만 A 검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