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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의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가 신청한 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3명은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정을 놓고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 왔다.

시교육청도 지난해 6월까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 지부장과 사무처장은 무단결근, 전 정책국장은 무급연수휴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다 진보성향 노옥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임자 휴직 신청을 승인했다. 전임자 휴직 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 교육감(임
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는 법내노조여야만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건 없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어 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데, 교육계가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교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히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아무리 진보교육감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모범이자 교육계 수장으로서 법 위반 행위를 자처한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 후 전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텐데 성급히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전임자 61명의 휴직을 각 시·도교육청에 신청했다. 12일 현재 울산 3명을 포함해 서울 12명 인천 3명 등 총18명의 전임자 휴직이 승인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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