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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 어촌계장이 해녀들에게 불공정한 각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어촌계원 측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어촌계장 B씨가 불합리한 각서를 제시했으며, 어촌계에 활동 중인 해녀 50명 중 12명이 이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마을 어장에 들어갈 시 어촌계장의 말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시 즉시 어장에서 퇴출한다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또 작업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어촌계에 책임 묻거나 이의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칙을 어기면,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어촌계에서 제명한다는 조항도 적혀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기 위해선 어촌계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각서에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해녀들이 주로 마을 어장에서 물질을 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안하겠냐"면서 "채취한 전복을 해녀와 어촌계가 4대 6으로 나눠서 받아 가는데, 생활을 하기 위해선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어촌계장 B씨는 법적으로 효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주의 차원에서 이 같은 각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3일 70대의 한 해녀가 어촌계의 말을 듣지 않고 물질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어촌계가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보상해줬다. 이후 해녀들을 불러모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각서에 서명하도록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11일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한 해녀 12명에게 이 문서를 다 돌려줬으며, 현재 그런 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해녀에게 어촌계를 비롯해 주변에서 몸이 성치 않으니 물질하러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물질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 우려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각서를 작성해 해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당연히 어촌계에 속한 해녀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맞는 조치와 협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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