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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언급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도 사면 관련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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