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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테이블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데모나 하고 술이나 처먹는다"며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여성 업주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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