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 의회에 대한 사무감사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북구의회는 해마다 예산집행에 한해 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울산시의회와 중구·울주군의회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서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남용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이뤄지는 의회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위 '갑-을 관계'에 있는 지자체가 의회 업무를 보좌하는 의회 사무부처를 자체감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울산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계획(대상 범위)에 의회사무기구(국·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지자체 감사 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 감사계획에 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의무화를 권고했다.

현재 울산에서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남구와 동구, 북구 등 3곳이다.
남구는 2015년 7월부터, 동구는 2014년 2월부터, 북구는 2018년 5월부터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해마다 재무감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와 중구, 울주군은 의회 사무부서를 자체 감사대상에 올리지 않았고 당연히 자체 감사는 전무한 상태다. 권익위의 권고가 내려진 지 일년이 다 되도록 감사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울산시의회와 중구의회, 울주군의회 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규칙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의회와 협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처지. 자칫 대의기관 독립성을 요구하는 의회와의 마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행정자치부가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예고하면서 '공공감사에 대한 법'과의 상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규칙 개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선 의회와의 논의가 필수적인데 선뜻 논의를 하자 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에 따라 권익위 권고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이를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