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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미세먼지 배출이나 수질 오염 등 환경 분야 법 위반 사업장 45곳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내용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에 적발된 남구 A 사업장은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40ppm)을 초과한 106ppm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울주군 B 사업장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용 보일러 3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역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남구 C 사업장은 폐수 처리 약품을 자체 검사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구 D 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의료 폐기물을 혼합해 처리해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반 유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4곳,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15곳,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이 6곳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 배출업소와 우려 업소 등 40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미세먼지 관련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예방 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 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대기 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대기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 공해는 여전하다.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울산의 대기공해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흐린 날의 경우 공단지역 하늘은 온통 매연으로 가득한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측정기를 제대로 갖추고 자동차 매연부터 공단 대기 질 관리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자료를 보면 울산의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미세먼지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은 울산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지역 내 미세먼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팀은 울산시 울주군 UNIST 캠퍼스에서 채취한 대기 시료로 울산지역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농도와 비율을 분석했다. PAHs는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 시 나오는 독성물질로 미세먼지에 함유돼 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여름철에도 울산지역 PAHs 농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직 질량을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총 농도 분석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아도 비교적 깨끗한 모래 성분 위주일 수 있고, 반대로 낮은 농도에서 오히려 유독물질이 더 많을 수 있다. 최 교수는 "전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도 그 안에 어떤 독성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인체 위해도가 달라진다"며 "따라서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는 필요하며, 이번에는 대표적인 독성물질인 PAHs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겨울(1∼2월)과 봄(3∼5월)의 PAHs 농도와 입자상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먼지를 구성하는 독성물질도 늘었기 때문이다.

여름(6∼8월)에는 전체 미세먼지 양이 줄었다. 그러나 PAHs 농도는 미세먼지 양만큼 줄지 않았다. 울산 동쪽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주요 도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PAHs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아니더라도 울산은 연중 독성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기초 연구 없이 울산의 대기 공해에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울산의 대기오염물질은 공장에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 물질이나 자동차·선박 등 내연기관 매연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 대기오염 주범은 자동차도 있지만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도 결정적이다. 

더불어 이번에 울산시가 적발한 업소들처럼 악덕 공해 유발업체는 보다 강력한 처벌로 공해 유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줘야 한다. 엄격한 대처 없이 공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살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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