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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 의원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 의원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심지내 개발제한구역(GB)의 선별적 해제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발제한구역이 주요 성장축인 동서축과 남북축 중심에 주로 몰려 있다보니 중심지를 에워싸고 형성된 연구 및 산업 기능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상의는 도시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상의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울산시 전체면적(1,061㎢) 중 25.4%에 달하는 269.8㎢가 GB로 묶여 있다. 지난 1970년 당초 지정된 울산의 GB면적은 28만 3,600㎢로, 50년 동안 고작 5%에 해당하는 1만 4,301㎢만 해제된 것이다.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3만 5,059㎢로 해제 2만 3,758㎢가 잔여 총량으로 남아있다.

정부가 도시용지로 전환ㆍ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제를 허용해왔지만 울산의 경우 개발된 땅의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90년대 말부터 '先환경평가 및 도시계획-後해제'라는 대원칙 하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한 바 있다. 

보고서는 "주거, 연구, 산업 등의 기능과 복합적 연계 가능한 동서축과 남북축에 상당수의 GB가 포진해 있다"고 설명하고 "개발 수요가 도시외곽으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외곽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성장축(대중교통 연선) 중심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GB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도시공간정책에도 이에 맞는 '압축도시' 개념이 반영돼야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를 위해 도심에 분포된 GB를 선별적으로 해제·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법상 전면적인 해제는 물론, 일부조정을 위한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인만큼 GB해제가 필요한 공영개발이 추진될 경우, 상의가 적극 지원하는 행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GB가 해제된 사례도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택지구나 산단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 주요 해제지역을 보면 테크노산업단지(119만 7,878㎢)·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8만 8,346㎢)·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확장(33만 2,428㎢)·율동 공공주택지구(15만 2,474㎢)·다운2 공공주택지구(1,470㎢)·장현첨단산업단지(예정·30만㎢) 등으로 대규모 신규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주를 이룬다. 

보고서는 "공공개발주체가 GB해제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 선도적으로대응해 사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와 2018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잉여금 및 결손금 처분(안), 결원임원 보선(안), 회관 대수선 공사 건을 상정 의결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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