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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과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에 활동지원사들이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에선 정부가 제공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기관에서 준수했음에도 활동지원사들이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울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1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참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지자체들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사)울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급자 서비스 급여 및 활동지원사 임금 보장과 제공기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사)울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급자 서비스 급여 및 활동지원사 임금 보장과 제공기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공기관에 7만여명의 활동지원사가 고용돼 있으며, 이를 통해 7만8,000여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는 1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에 임금과 서비스 수준 등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문제의 핵심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돌봄사업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의 급여단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은 점을 꼽았다.
연합회 측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는 2019년 기준 1만2,960원인데,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단가가 2만원 선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 단가로는 각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들에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지원수준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책임을 기관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께 울산지역의 한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지적을 받았다. 활동지원사들의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임금문제로 일부 활동지원사와 제공기관 사이에 고소·고발까지 벌어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미비한 정책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노사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함에도, 그 책임을 오롯이 기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수급자의 서비스 급여와 활동지원사 임금을 보장하고 △제공기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가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들은 지난 12년간 정부가 만들어놓은 복지정책을 너무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근로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현 제도의 특성상 활동지원서비스가 연장근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지원 수준은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제도를 개선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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