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항이 본항 일반부두 한 개 선석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정책을 본격화하는데 따른 조치다.  

# 대기오염 관측소 1개소 이상 늘리기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7일 올해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한 곳 늘리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본항 일반부두 1개 선석에 4억 원을 들여 육상전원 공급 설비를 구축한다. 그동안 이 선석은 소규모 선박들이 접안뒤 선박의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가동해 배출가스가 배출돼 왔다. 울산항에는 매암부두와 남화물량장, 온산항 예부선부두 등 4개 부두와 해경 등 모두 6개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 설비가 갖춰져 있다.

UPA는 또 비산화물을 싣고다니는 화물차량의 덮개를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울산시와 전환비용의 70%(울산시 20%, 울산항만공사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올해 계획 물량은 10대 이상이다.

또 대기오염 관측소도 1개소 이상 늘리기로 했다. 울산항에는 현재 간이측정기만 6곳에 설치돼 있다. 간이측정기는 미세먼지(pm)측정만 가능한 데 반해 관측소는 환경부 고시 대기오염 물질 8종을 측정할 수 있다.

# 8종 오염물질 실시간 현황 측정 계획
노후 예선의 엔진을 LNG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4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성 선박에 대한 항비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율도 확대한다. ESI(Environmental Ship Index) 스코어가 31 이상 이면 입출항료 10%를 감면해줬는데 올해부터는 40 이상일 경우 20%로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벙커링 인센티브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해수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정해진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 해수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대책도 실시
해수부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2019년 28억 원, 2척)도 신규로 추진한다.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억 원을 투자해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 지원한다. 스크러버 성능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2019년 100대)  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