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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또는 비방·흑색선전 등 총 8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기부행위 관련 4건을 고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 4건을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 울주군은 6건, 남구는 1건, 북구는 1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시 선관위는 향후 박빙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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