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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전체가 원전 영향권에 들어가 있음에도 원전지원금은 원전소재지인 울주군에만 지급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대해 지역 지자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구를 중심으로 남·동·북구가 원전 지원금 관련 제도 개선 운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부산과 포항 등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타 도시 지자체의 동참을 유도, 이번 문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남·동·북구 등 울산지역 4개 구는 12일 중구청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혁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관련 업무가 원전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원전지원금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선 기존 8~10㎞였던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원전소재지인 울주군 외에도 중구를 비롯한 울산 지역 4개 구가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4개 구 모두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발전소 반경 5㎞ 이내 읍·면·동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탓에 업무는 대폭 늘었으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이끌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남·동·북구에 동참의향을 얻어내 이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구는 현재 국내 방사능방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협의체 조직구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해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시켜 최종적으로는 발전소 반경 30㎞ 이내까지 원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며 "여기에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까지 늘어난 만큼, 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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