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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3일 울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에다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까지 포함돼 마련됐다. 법안은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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