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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천만을 가로채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며 “다른 공사 건으로 운영할 수 없게 돼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B씨를 속여 총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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