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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입주가 1년 가량 미뤄진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예비입주자와 사업자가 '입주지체상금'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입주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신축현장 전경.  유은경기자 usyek@
부실시공·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입주가 1년 가량 미뤄진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예비입주자와 사업자가 '입주지체상금'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입주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신축현장 전경. 유은경기자 usyek@

 

【속보】= 부실시공·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입주가 1년 가량 미뤄진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와 사업자 간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입주지체상금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입주가 늦춰져선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건설사와 입주자 간 합의에 청신호가 켜진 것(2019년 3월 12일자 6면 보도)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쟁점인 입주지체상금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건설사와 입주자간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은 셈이다. 
17일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예비입주자대표협의회에 따르면, 남구 야음동 401-에 들어서는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지연 1년째를 맞는 상황에서 대명종건과 입주자대표회가 '입주지체상금'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입주자와 사업자는 지난 1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이번 주 내 합의안을 작성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업자의 내부 결재 절차에서 입주지체상금의 규모를 놓고 제동이 걸리면서, 합의서 작성이 보류된 상황.


입주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는 '입주지연'으로 인해 발생한다.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물어야한다. 연체기간이 늘수록 적용금리는 높아진다.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의 경우, 공급계약서 제 5조 제3항에 2018년 5월 1일 이후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승인 전일까지의 지체일수(계약금, 중도금, 확장비, 추가옵션비용)이 연 15%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100억원의 지체상금(매달 16억원 가량의 지체상금 발생)을 대명건설이 입주민 817세대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건설사 측이 지체상금 규모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입주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잠정합의된 사항을 물릴 순 없다며 '조정 불가' 입장이다.
김규도 입주예정자 대표는 “건설사로부터 전권 위임받았다는 인사와의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냈는데, 어떻게 건설사가 이견을 표출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또 건설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업무 방해로 일부 입주자들을 고소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실상 협상 결렬 국면이라는 판단을 내린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의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문제 해결을 하라는 요구와 함께, 추가로 불법적인 시공 문제 제기에 나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사 측은 “시공관련 대외에 잘못 알려진게 너무 많다. 무엇보다 일부 입주자의 요구사항이지 합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 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4월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지연, 하자 문제 등으로 12개월 넘도록 입주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아파트의 입주가 미뤄진데는 입주민들이 심각한 수준의 부실시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사전점검도 원래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입주민들이 파악한 오시공·미시공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전점검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에 시공사도 일부 입주민들이 과도한 하자보수와 보상을 요구하며 입주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며 갈등은 커졌다. 일년 가량 대립하며 갈등을 빚던 건설사와 예비입주자들이 최근 입장차를 좁히고 잠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나 했지만, 결국 지체상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입주지체상금 외 그동안 부실시공이라 지적됐던 외벽 벽체를 드라이비트 시공 및 페인트 뿜칠에서 석재로 변경하는 것은 합의했고, 입주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 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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